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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투명교정'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5가지

기사입력 2018.03.29 14:00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치아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치아 투명교정을 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치아 투명교정 주의사항

    01
    의료기관은 신중하게 선택한다.
  • 치아교정은 개개인의 골격과 치아상태에 따라 교정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이벤트나 할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무리하게 투명교정 치료를 권유하는 의료기관은 피한다.

    02
    투명교정 치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선택한다.
  • 투명교정 치료는 치아가 약간 비뚤어지거나 벌어진 경우 등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치아이동 제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치료효과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을 신중히 한다.

    03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 치료의 적정성 및 방법, 중도 교정방법 및 주치의 변경 여부, 교정기간,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교정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계약 전 환불 규정, 치료시작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이해한 후 동의 및 서명한다.


    04
    소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치료임을 인식한다.
  • 투명교정 치료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단계별 교정장치를 성실하게 장착해야 한다.


    05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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