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기사입력 2018.03.28 15:53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발포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신설 개정안이 생겼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등 실생활을 적극 반영한 개정안이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이를 어길 시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2018년 3월 27일
  • 보도에서 전기자전거 운행 금지
  • 그동안은 노인이나 어린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보도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3월 말부터는 이것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2018년 9월 28일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된다.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3월 말부터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말에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으나 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체납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 오는 9월 28일부터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이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적용된다
  • 2019년 1월 1일
  • 고령 운전자 면허적성검사 기간 단축
  •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면허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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