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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전화 한 통만으로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 유플러스, SKT에 이어 KT도 3월 중으로 선택약정 전환 위약금 유예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25% 선택약정할인으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위약금 유예 적용범위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LG 유플러스는 1월 12일, SKT는 3월 5일부터 이미 선택약정 전환 위약금 유예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직영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은 휴대폰에서 114 또는 각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 가입 직통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 U+ 020-8500-130)로 할 수 있다. -
선택약정할인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25% 선택약정할인으로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선택해 재계약 하는 것이다. 즉, 기존 계약과 별도의 선택약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2개의 약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 약정기간 12개월과 24개월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할인율은 25%로 같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단, 선택약정 할인 가입 기간 중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할인반환금 발생 시점이 재약정 만료일 이후이나 기존 약정 만료일보다 이전일 경우, 기존약정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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