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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결제금액에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 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해외 원화결제가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안내장이나 홈페이지의 설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용이 어렵게 된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를 돌려받을 때 잔여일수 산정 시작기준을 카드 신청 시점이 아닌 사용 가능 시점으로 바꿔 반환액이 과소지급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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