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 '증거자료 확보'…승차거부 신고 방법

기사입력 2018.03.09 11:01
  • 사진출처=서울시 사이트
    ▲ 사진출처=서울시 사이트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의한 처분율을 100%로 목표로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세 차례 승차거부를 하면 택시기사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택시기사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하는 '택시 삼진아웃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어떤 경우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알아보고,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자.


    택시 승차거부 사례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1.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2.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3.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4.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5.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6.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7.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8.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9.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10.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택시 승차거부 아닌 사례
  • 1.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2.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3.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5.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6.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7.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8.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e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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