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융꿀팁]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로 보험료 아끼는 꿀팁

기사입력 2018.03.07 18:19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01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 활용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지된 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하지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02
    건강체 할인특약
  •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수익률 관리
  •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 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다.


    04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05
    주소가 바뀐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을 전달한다.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