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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4가지

기사입력 2018.02.07 17:41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유입된 해외제품이나 인체에 부적합한 성분을 포함한 유해 제품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7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소개했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 건강기능식품 마크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마크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엄연히 다르다. 건강식품은 통상 몸에 좋다고 전해지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함하고 있는 원료 및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과정을 모두 통과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문구나 표시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마늘류·가시오가피 등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고, 홍삼캔디나 젤리 등은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를 확인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제품의 표시∙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므로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설 행사장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등의 말을 건넨다면 이는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
  •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무분별하게 구매한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제품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바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입
  •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강에 이롭다고 무조건 많은 개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각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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