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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를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 같은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