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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저축은행 예금·적금 활용법 4가지

기사입력 2018.01.31 16:10
  •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저축은행 예·적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저축은행 예·적금 활용법
    01
    스마트폰으로 예·적금 통장 개설
  • SB톡톡 앱 화면
    ▲ SB톡톡 앱 화면
    저축은행은 모바일을 통해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SB톡톡' 앱을 다운받고 휴대폰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02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비교하고 가입
  • 현재 많은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이며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하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시 특판 여부를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03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 가입시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04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하므로 만기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 :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 :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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