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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1월부터 적용…본인부담금 1만5천원

기사입력 2018.01.12 10:45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 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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