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연납신청' 하세요

기사입력 2018.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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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야후이미지 검색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과 포인트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 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 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가능하다.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 서울시민의 경우,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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