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할증이 있나? 생활 속 다양한 할증 제도

기사입력 2018.01.05 09:32
할증제란 기준 범위 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택시, 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 할증이 붙는 시간과 비용을 알아보자.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택시 할증

  • 자정인 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에 택시를 타게 되면, 일반 택시 요금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의 기본요금(일반 택시 기준)은 각 3,000원인데, 0시 이후 이용하면 할증이 붙어 3,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구역외운행을 하게 되면 20% 할증이 붙는데, 심야 시간에 지정 구역 외 이동하게 되면 20% 할증이 추가로 붙어, 총 40%의 할증이 추가된다.
  • 약국 조제비 할증
  • 평일 6시 이후나 토요일 1시 이후에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면 30%의 조제료 가산금이 붙는다. 낮에 병원 진료를 받고 6시 이후에 약을 조제 하게 되면 추가금을 내고 약을 짓는 셈이다.
  • 진료비 할증
  • 병원도 특정 시간 외에 진료를 받게 되면 할증 요금을 내야 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평일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다면 30%의 할증 요금이 붙는다. 또한,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 시술을 오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받게 된다면 50%의 가산 금액을 내야 한다.
  • 입원비 할증
  • 하루 입원비를 정산할 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입원을 밤 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했거나, 퇴원을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0시 사이에 했다면, 입원료의 50%를 추가로 내야 한다.
  • 114 할증
  • 114에 전화를 할 때도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통화를 하면 12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나 공휴일에 통화하게 되면 20원의 할증요금이 붙어 14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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