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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보험상품 절세 받을 수 있는 노하우 5가지

    기사입력 2017.12.26 17:32
    • 사진출처=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출처=야후이미지 검색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험상품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백만원 내) 가능
    •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백만원 내) 가능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4백만원 내) 가능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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