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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험상품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백만원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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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 1백만원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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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4백만원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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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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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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