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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안전할까…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은?

기사입력 2018.02.18 08:45
경주에 이어 포항에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서울 내 건물 내진 설계율과 기준 등 '서울 내진설계 건물'에 대해 알아보자.
  •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울시 조사로 서울은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을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해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굵은 선)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5차례였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이 가장 컸으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쪽 4㎞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 서울 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총 30만개로 이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29.4%(8만8000개)에 불과했다. 주거용 건물은 32.1%, 비주거용은 24.4%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벗어난 건축물을 모두 합하면 총 53만4187개의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미확보 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은 40만1546개, 비주거용은 13만2641개다.

  • 우리나라는 1988년에 내진설계 건축법령이 도입되었다. 이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6층 이상 ·1000㎡ 이상에서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2017년 2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됐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확인 가능할 수 있다. 또 사이트를 통해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도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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