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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널A ‘황금나침반’에서는 ‘청첩장 있으면 축의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득공제 꿀팁을 소개했다. 1년 동안 지출되는 경조사비가 만만치 않은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정보지만,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경조사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다. -
- ▲ "축의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청첩장 있으면 공제 가능! (이거_완전_꿀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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