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의 상식' 4가지

기사입력 2017.11.30 14:15
수능시험 종료와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이 무엇이 있을까?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서 공개한 아르바이트 구직 전 꼭 알아야 할 알바의 상식을 알아보자.
  • 사진='변혁의 사랑' 강소라 스틸 컷 /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제공
    ▲ 사진='변혁의 사랑' 강소라 스틸 컷 /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제공
    01
    최저임금 필수!
  • 아르바이트 구직 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확인은 필수다.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 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 임금이 일괄 적용된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10%를 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및 지급돼야 한다.


    02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
  •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된다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확인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하지만,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연장 가능한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수 없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야간 근로가 가능하다. 야간 근로 시에는 정해진 시급보다 50% 많은 야근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03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몬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을 이용해 PC,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04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겪었다면 상담을 받아보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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