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백' 서비스가 많았던 5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은?

기사입력 2017.11.23 15:02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한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 중 가장 많았던 상황과 대처법을 알아보자.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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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취소 확답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채팅 기록, 이메일 등)와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차지백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를 보괜해야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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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만약,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후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사업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폐쇄된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의 한 내역을 카드사에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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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후 통상 30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라면 물품 구입의 취소를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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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사업자에게 오배송 사실을 통보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와 반품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품할 경우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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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마지막으로 결제 당시와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에도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금액이 두 번 이상 결제된 경우 시스템 오류이거나 카드 확인을 위한 가승인일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쇼핑몰에 중복결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택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결제된 경우, 본인이 선택한 통화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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