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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꼭 기억하세요!

기사입력 2017.11.13 17:31
  • 오는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 시계'가 휴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통신 기능과 LCD·LED 등의 전자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장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교통)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기 때문에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 반면 반입허용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 및 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시계 등이다.

    또한,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197명 가운데 85명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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