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1970년 11월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분신자살

기사입력 2017.11.13 11:21
  • 청계천8가에 있는 전태일 흉상 / 사진=위키피디아
    ▲ 청계천8가에 있는 전태일 흉상 / 사진=위키피디아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했다.

    전태일은 1964년 16세의 나이에 평화시장에 피복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었다. 그 당시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열악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한달에 이틀 밖에 쉬지 못했고, 만성 위장병과 신경통·피부병 등도 다반사였다. 전태일은 1968년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어 공부하기 시작했다. 1969년 7월 부터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전태일과 동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 위해 평화시장 앞에서 모였다. 전태일은 자기 몸에 석유와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하며 절규를 쏟아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전태일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날 밤 10시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운동이 재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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