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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0% “채용서류 반환제 모른다”… 서류 반환 요청 안 한 이유?

기사입력 2017.10.30 10:46
2015년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70%는 채용서류 반환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구직자가 꼽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와 요청한 이유, 반환을 요청한 채용서류의 종류를 살펴보자.
  •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는가에 구직자 절반 이상인 70.7%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구직자는 29.3%를 차지했다.
  •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55.8%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42.6%,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31.7% 등의 이유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를 74.6%가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32.4%,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9%,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14.1% 순으로 서류 반환을 요청한 이유를 들었다.
  • 반환을 요청한 서류는 '입사지원서'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출한 서류 모두' 31%도 2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성적증명서' 21.1%, '졸업증명서' 15.5%, '포트폴리오' 1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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