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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파라치'도 등장…'봉파라치' '병파라치' 등 다양한 O파라치

기사입력 2017.10.24 11:42
  •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이후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개파라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규를 위반한 내용을 신고하는 우리나라의 'O파라치' 제도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9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겨난 '란파라치'를 비롯하여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크파라치(크레딧 카드 불법가맹점)' '담파라치(담배꽁초 무단 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등 다양한 O파라치를 알아보자.

  • 견(犬)파라치
  • 사진= 최시원 / SBS '8뉴스' 방송 캡처
    ▲ 사진= 최시원 / SBS '8뉴스' 방송 캡처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파라치'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일명 '견파라치 제도'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食)파라치
  • 사진=식파라치 가이드북 표지
    ▲ 사진=식파라치 가이드북 표지
    중국에서 외국산 농식품의 법규 위반을 신고해 배상금을 타는 일명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란 제목의 가이드북을 펴냈다.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제품 라벨을 잘못 표기한 경우 제조·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배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식파라치가 크게 늘었다. 식파라치 특징은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뤄 활동하며,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하고,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한다.

    병파라치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올해 소주병·맥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후 빈용기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제보하는 이른바 '병파라치'에게 신고 건당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20~200만원 지급된다. '병파라치'란 '병'과 파파라치에서 '파라치'를 따서 합성한 신조어로, 빈병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들을 말한다.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는 빈용기 사재기 현상 등에 따른 제조사 빈용기 수급 부족과 웃돈 거래 등 부작용을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봉파라치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업계에선 '봉파라치' 경계령이 떨어졌다. '봉파라치'란 '봉지'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매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뜻한다. 봉파라치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장을 신고하면 건당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펫파라치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동물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에 개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펫파라치'는 펫(pet,반려동물)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이행, 반려동물 학대, 인터넷 불법판매 등을 민간의 도움으로 감시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2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카파라치
  •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2001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 일명 '카파라치'가 시행됐다.

    '카파라치'는 자동차(car)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교통위반 차량을 사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신고보상금제도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많은 보상금 지급과 보상금을 노리는 카파라치의 출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 예산이 삭감되어 사실상 이 제도의 시행이 어려워지게 돼 2003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폰파라치
  • 2013년 단말기 상한제 폐지로 보조금 대란이 우려해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 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로 지난 2013년 1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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