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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게 뭐지... 세컨더리 보이콧

기사입력 2017.09.04 09:52
  •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에 대응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노동 운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보이콧은 문제의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 그 당사자와 거래하는 다른 모든 회사에 대한 보복을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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