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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차량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고, 신차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 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확인해 봐야 할 점을 알아보자.'중고차' 확인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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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중고차 딜러가 시·도 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확인한다.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02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차량가 감액요인이 되므로 구매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또한,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03'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04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의심해 볼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
05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영수증을 수령하고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
06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수리, 차량용품 제공 등 딜러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추후 증빙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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