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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된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기사입력 2017.08.28 10:51
  • 봉화 서설당 고택 전경 /사진=문화재청
    ▲ 봉화 서설당 고택 전경 /사진=문화재청
    300여년 된 봉화 서설당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됐다.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서설당(瑞雪堂)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의 5대손인 권두익이 1708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었다고 전해진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했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큰 조선 후기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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