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신발 맡길 때 알아둬야 할 7가지

기사입력 2017.11.22 11:23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신발을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소에 맡기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발 세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가 많았다. 세탁소에 신발 세탁을 맡길 때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하는 점을 알아보자.

  • 01
    신발 세탁 의뢰 시 신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신발은 신었을 때 외부오염과 마찰에 의한 훼손이 많아 세탁하면서 해당 훼손 부분이 확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에게 훼손 부위에 대해 미리 말하고 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가능성에 대해 문의 후 세탁 의뢰를 결정해야 한다. 세탁 의뢰 시 세탁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놓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02
    스웨이드 소재 신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에게 주의해 달라고 요구한다.

    스웨이드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이염이 발생하거나 신발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신발 소재에 대해 미리 말하고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스웨이드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스웨이드 전용 특수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업소에 세탁을 맡긴다.


    03
    한정판·비싼 신발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상당수 세탁소에서는 신발을 직접 세탁을 하지 않고 외부 신발세탁 업자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해당 신발세탁 전문업자는 많은 신발을 일괄적으로 함께 세탁을 진행하므로 고가신발이나 한정판 제품 등의 경우 세탁 시 세탁방식에 대해 사전 문의 후 세탁업자에게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04
    오래 신은 신발은 세탁을 가급적 삼간다.

    장기간 신은 신발은 외부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탁진행 시 색상변화, 접착탈락, 안감 찢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을 가급적 삼가고, 착화 중 외부오염에 주의하며 신발 전용 클리너를 통해 가볍게 오염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품 손상 시 세탁업자 과실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사용일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배상액이 책정되므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05
    세탁 의뢰 시 결제 영수증, 인수증을 요청하여 보관한다.

    세탁물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탁물 접수일자, 세탁비용, 사업자 상호 및 주소 등이 중요하므로 세탁물 접수 시 세탁비 결제영수증,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세탁완료 시 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증을 교부받을 경우 신발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06
    세탁완료 즉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세탁업자에게 이의제기한다.

    세탁이 완료된 경우 수령 즉시 세탁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세탁물에 이상이 있음에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07
    분쟁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신발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업자와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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