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도대체, 그게 뭐지...장발장 은행

기사입력 2017.08.06 02:35
  •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생계형 범죄자를 돕는 '장발장 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을 담보나 이자도 없이 빌려주는 은행을 말한다.

    현행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 과정에서 생계 곤란으로 벌금 대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곳이다.

    장발장 은행은 최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이자도 없다. 특히 대출 기간은 6개월 거치, 1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심사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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