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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운전 경력 모아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활용법'

기사입력 2017.11.29 17:39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활용법
  • 01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 02
    운전경력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 이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 03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 04
    전화로도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05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종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 06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되므로 보험료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07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확인하기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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