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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통장이나 카드 없어도 돈 인출 된다? '유용한 은행 서비스 6가지'

기사입력 2017.12.06 09:53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
  • 01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은행 전용 앱을 사용하면 된다. 일부 은행(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는 자사의 앱이나 알림 서비스 지원용 앱를 통해 무료로 고객에서 입출금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02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자동이체 서비스'는 월세 송금처럼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을 때 매번 이체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다면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03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다른 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04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05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는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 하나 근처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영업점에서 정액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수료 확인 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 06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은행창구외에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명서가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였다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하다.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통장표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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