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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01청약철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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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
02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03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04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가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05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승낙 전 보험사고)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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