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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대출금리 인하해 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꿀팁

기사입력 2017.05.29 17:24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 0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 0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 0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04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예: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데,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 05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증가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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