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01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
02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03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
04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05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