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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력 직선제 개헌을 강행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간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5월 25일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해 부산과 경삼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하는 정치적 파행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부른다. 이날 정헌주, 곽상훈, 서범석, 이석기 등 야당 의원 12명은 국제 공산주당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이 사건으로 5월 29일 부통령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6월 4일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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