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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꿀팁 6가지

기사입력 2017.11.17 11:42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꿀팁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01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세금(이자소득세+주민세)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전체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다. 한편,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 02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 03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 고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 04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

    현재 16개 국내은행이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를 운영 중이며, 이중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전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 05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은행들은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다.

  • 06
    금감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에서는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금융거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파인' 사이트를 방문하면 좋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하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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