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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5월 1일부터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음을 15일 밝혔다.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이유는 주차료 등 감면 차량 대상 확인을 쉽게 하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용 번호판은 연한 청색 바탕에 태극 패턴을 입혔으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을 삽입했다. 왼쪽 상단에는 전기차 픽토그램과 대한민국 문양을 넣었고, 오른쪽에는 전기차임을 알리는 픽토그램 EV(Electric Vehicle) 마크를 표시했다. 또한, 기존 페인트 방식 번호판과 달리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전용 번호판은 제작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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