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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용한 '예금·적금' 은행 거래 서비스

기사입력 2017.02.21 13:51
  •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을 통해 예금과 적금으로 한푼이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예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월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

    은행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계좌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자.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받을 수 있다.

  •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예치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은행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찾아갈 수 있다.

  • 예·적금 만기시 휴일 前·後일 선택 서비스

    은행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다.

  • 보안계좌 서비스

    은행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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