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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받는 꿀팁

기사입력 2017.02.14 11:18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영화관에서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았던 조조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꿀팁을 소개한다.

  • 교통카드,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시 조조할인

    서울시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에 도입되었는데, 아침 06: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 가능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0,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19~24세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하여 청소년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서울시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요금 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는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지하철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 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지하철 개찰구 실수로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면 괜찮다

    많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대개 역무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한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은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같은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 및 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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