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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agrément)이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를 말한다.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데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아그레망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
아그레망의 부여 여부는 거부할 경우에 파견국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양국 우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편집= 김경희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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