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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은 남들에게는 보너스이지만 나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세금 공제 혜택이 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 해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사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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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4가지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기부금
6.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후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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