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전 알아두세요! 여성의류 종류별 치수 표기법

기사입력 2017.12.14 09:58
한국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KS(한국산업표준)의류치수규격’을 지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만 18세~만 59세 성인 여성 의류의 치수에 대한 규정(단, 브래지어·바디수트 등 파운데이션 의류 제외)으로, 의류 종류별 치수를 표기해야 하는 기본 신체 부위와 표기법이 달라진다. 쇼핑 전 알아두면 편리한 여성의류 공식 치수 표기법을 알아보자.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의류 종류별 표기 신체 부위

    KS의류치수규격은 크게 상의와 하의, 상하연결의, 운동복, 작업복, 내의류, 잠옷으로 의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보통 상의 제품은 가슴둘레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바지나 스커트는 허리둘레, 수영복, 팬티 등 몸에 붙는 하의는 엉덩이 둘레 표기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정장류와 같이 몸에 붙는 피트성이 중요한 옷들은 엉덩이 둘레, 키 등을 함께 표기해 더욱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정장 코트의 ‘82-88-160’은 신체 치수가 가슴둘레 82cm, 엉덩이 둘레 88cm, 키 160cm 사이즈인 사람에게 맞춘 옷임을 나타낸다. 점퍼의 ’85-155’는 가슴둘레 85cm, 키 155cm 사이즈에 맞췄다는 표시이며, 정장 스커트의 ’73-91’은 허리둘레 73cm, 엉덩이 둘레 91cm를 뜻한다.

  • 기본 신체 부위별 신체 치수

    KS의류치수규격의 모든 치수 단위는 cm이며, 100cm를 기준으로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3cm 또는 5cm 간격으로 치수를 표시하고 있다.

  •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는 구체적인 치수 대신 범위로 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S, M, L, XL’은 체격을 나타내는 범위 호칭으로, 키가 155~165cm인 경우의 호칭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외에 키의 범위에 따른 호칭은 ‘P, R, T’이며, 각 호칭은 ‘S(p), S, S(T)’와 같이 체격과 키를 함께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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