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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갈 때 알아두세요! 초진, 재진, 의료비 할증 시간의 기준

기사입력 2017.0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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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야후이미지검색
    같은 사람이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 초진, 재진 여부와 방문 시간에 따라 진료비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초진과 재진은 병원 방문 회차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에 처음 찾은 환자는 초진, 이후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재진이다. 재진 진료비는 초진 진료비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치료 종료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된다. 치료 종료의 기준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내원이 종결됐거나, 투약이 종결됐을 때’다. 단,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90일까지 재진으로 간주한다.


    초진: 첫 진료 시 or 최종 내원일부터 30일 경과 후
    ※ 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초진
    ※ 같은 병원이라도 질병 종류가 다르거나 진료과가 달라지면 초진

    재진: 첫 진료부터 30일(만성질환 90일) 내에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경우
    ※ 재진기간(30일 or 90일)은 질병, 치료부위 등에 따라 의사의 재량으로 구분

    이외에 병원이나 약국은 방문시간에 따라 진료비나 조제비가 달라진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할증제에 의한 것으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는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료비 할증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오전 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며,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병원진료비/약국조제비 30% 할증 (※접수시간 기준)
    - 평일: 오후 6시 이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진 진찰료는 의원 1만4860원, 병원 1만5100원, 종합병원 1만6800원, 상급병원 1만8490원이며, 건강보험 적용 시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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