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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었으며,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이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을 들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계승됐다고 판단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와 130호인 '아리랑',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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