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이것' 기억하세요

기사입력 2017.11.23 16:31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대학생들은 여행이나 생활 자금, 또는 학자금 등을 위해 시작하는 것' 바로 아르바이트다.

그러나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대부분이 많은 곳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 알고 있어야 하는 10가지 사항들을 알아보자.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다. 대부분은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간혹 악덕 고용주가 계약 기간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사인하였더라도 '계약 기간' 관련 위약금은 근로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 근무지 및 고용주가 말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협의하며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임금이 맞는지 확인한다.
    - 퇴사 및 주휴일, 근로 환경 등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고용주와 근로자용)를 작성한 후 서로 1부씩 보관한다.
  • 2. 최저 임금을 확인하라.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016년은 시간당 6,030원 이 적용됐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 3. 근무 시간을 확인하라.

    아르바이트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으며 1일 기준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간주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추가 임금(1.5배)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안의 사업장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여 가산 임금이 아닌 계약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 오전 6시 해당하니 참고하자.  
  • 4. 휴식시간을 확인하라.

    휴식시간의 경우 고용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된다. 또한, 휴식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하자.
  • 5. 퇴직금을 확인하라.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도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즉 한 달 60시간 이상은 반드시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받기가 수월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무한 1년에 대해서 30일(한 달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년을 근무했다면 2년 치 즉 2달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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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휴 수당을 확인하라.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몰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다. 휴식시간은 제외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에 결근하지 않아야 적용된다. 조퇴, 지각은 무관하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8 X 시급'으로 계산하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통상 40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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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근무 중 사고가 났다면 보상받아라.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근로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분류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상해라도 근무 중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하기 전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미가입 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 8. 해고예고 수당을 확인하라.

    근로기준법 제25조(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 해고하는 이유와 함께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고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자
    - 월급근로자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무자
    - 계절적 업무로 인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
    -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무한 자
    퇴직 및 정년에 도달한 근무자
  • 9. 수습 기간을 확인하라.

    정식으로 근무하기 전 일을 배우는 시기인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임을 합의해야 하며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대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작성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10.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를 확인하라.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부터이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만 17세까지 연소근로자로 구분되어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 나이와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가 확인되어야 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므로 유흥주점이나 유독물 취급점 등 유해한 업종의 일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이 근무하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함)

  • 이외에 근무 중 성추행이나 임금체납, 근로조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아르바이트 콜센터 (T. 1544-7695)나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전화(T. 1644-3119)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www.cyber1388.kr/)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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