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가 대형프랜차이즈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와 종류, 그리고 행정처분이 부과된 프랜차이즈 순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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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02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이물질 검출은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발견된 이물질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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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170건 중에는 '이물질 발견 사례' 64건, '청결·청소 상태 불량'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 12건이 포함되었다.
롯데리아에 이어 'BBQ' 134건, '네네치킨·맥도날드' 96건, '페리카나' 78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또래오래' 72건, '맘스터치·호식이두마리' 60건, '굽네치킨' 47건, 'KFC·버거킹' 18건, '멕시칸치킨' 1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의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경희 tongplus@chosun.com
- 그래픽= 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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