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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저축성보험, 같은 돈 내고 보험금 더 받으려면...'추가납입'이 유리

기사입력 2017.10.16 13:41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알아보자.
  • 사진 출처 : 야후이미지검색
    ▲ 사진 출처 : 야후이미지검색
  • <사례>직장인 강00씨와 직장선배 조00씨는 10년 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강00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조00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만기가 되어 강00씨는 조00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받았다.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납입했는데 어떻게 10년 후에는 강00씨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즉,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한 강00씨가 조00씨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여부에 그 답이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이러한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사항
  • ①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②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③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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