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김영란법' 자주 묻는 사례(FAQ)

기사입력 2016.10.11 16:34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조항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사례(FAQ)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식사·선물비 3·5만원을 지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할 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경조사비 10만원에는 화환값까지 포함 된 것이다. 가령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고 화환을 따로 받게 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친구에게 밥을 사도 되나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오랜 친구인 공직자 B, 교사 C에게 1인당 20만원 짜리 음식을 대접했는데,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받거나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공직자와 민간인 등이 혼재된 모임에서 함께 식사한 경우?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 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 만 제공받을 수 있다.

  • 금품 액수 1회 100만원의 기준이 나온 이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금품수수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자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 기준이다. 또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를 고려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 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되나?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공개 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 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에 식사 가능 범위?

    동료 사이에 식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감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 다만, 인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 공직자 등에게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했어도 공직자 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 '청탁금지법'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신고자는 공공기관·감사원·수사기관·권익위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이유와 내용을 기재해 서면으로 신고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만 접수해 처리한다. 전화 문의의 경우 서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고, 범죄 혐의자는 형사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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