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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 예외 규정은?

기사입력 2016.10.10 17:32
  •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조항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유형은?

    1.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 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법칙 예외 규정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할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허용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뜻한다.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금품은 크게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 3가지로 나뉜다.
  • '청탁금지법'에서 가능한 경조사의 범위?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만 해당하며, 결혼식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만 해당하고, 장례식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자녀의 사망에 한정해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한다.

    그 밖의 돌, 승진, 전보, 퇴직, 회갑, 집들이,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사비 한도(10만원) 현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물품, 상품권)은 가능하다.

  •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연인 관계에 있는 언론사 임직원 A씨와 공무원 B씨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다.

  •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된 선물 받아도 되나?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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