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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레몬법'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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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이란, 제품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을 제정.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편집= 김경희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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