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김영란법’ 간략 핵심 정리

기사입력 2016.08.31 18:30
  •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왜 ‘김영란법’일까?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되었다 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종사자

    - 국공립학교, 사립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 및 사학재단 이사진


    ‘청탁금지법’ 상한액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하며,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 단,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알 수 있는 구매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단,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청탁금지법’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나?

    항간에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도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되나?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격려 목적으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3만 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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