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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8월부터 5자리 새 우편번호 대신 6자리 우편번호를 쓰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5자리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 주소와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면서 시행됐다.
새 우편번호는 지난해 8월 1일 시행 됐고,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2016년 8월 1일부터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쓴 우편물에 '규격 외 우편요금'이 적용된다. 규격 외 요금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20원이 들지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7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전국 우체통에 붙이고, 이용자가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6자리 우편번호를 적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으면 이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발송지로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우편물에 발송지가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배달돼 수취인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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