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고 있는 호우피해…호우경보 기준과 행동요령은?

기사입력 2016.07.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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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야후이미지검색
    5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호우경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우(豪雨)란 줄기차게 많이 오는 비를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 비를 뜻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6천2백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30%에 달한다.

    기상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호우특보를 발효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호우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뉜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는 발효된다.

    상류 급경사나 계곡, 작은 하천이지만 범람이 쉬운 지역, 산사태와 사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하천변 제방 높이보다 낮은 지역, 지대가 낮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 건물 지하층 등은 호우 피해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곳으로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하천 주변이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 공간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호우 때는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천둥·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건물 출입문이나 창문은 단단히 닫아야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피할 때는 집 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둬야 한다.

    이 밖에 호우 특보 시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은 기상청 사이트(http://www.kma.go.kr)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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